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페르소나 논 그라타 (문단 편집) == 근거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1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CTS_SEQ=46867&AST_SEQ=309|세계법제연구센터 완역본]])}}} '''제4조''' 1.파견국은 공관장으로 파견하고자 제의한 자에 대하여 접수국의 "아그레망"(agreement)이 부여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접수국은 "아그레망"을 거절한 이유를 파견국에 제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9조''' 1.접수국은 언제든지 그리고 그 결정을 설명할 필요 없이 공관장이나 또는 기타 공관의 외교직원이 "불만한 인물"(persona non grata)이며, 또는 기타의 공관직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파견국에 통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파견국은 적절히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또는 그의 공관직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접수국은 누구라도 접수국의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 "불만한 인물"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로 선언할 수 있다. 1.파견국이 본조 제1항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또는 상당한 기일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국은 관계자를 공관원으로 인정함을 거부할 수 있다. }}}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편된 국제사회의 질서를 반영하여,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들이 타국으로부터 속박 또는 억압받는 위험 없이 평등한 격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자결권의 원칙(rule of self-determination)'을 목표로 하였다. 해당 협약은 외교공관의 법적 성질과 권한을 규정하며, 외교관의 활동과 [[면책특권#s-3|면책특권]]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9조의 페르소나 논 그라타 조항은, 외교관의 특권에 대한 접수국의 대응책으로서 해당 외교관의 파견 자체를 거부하는 권한이 있음을 드러낸다. 이후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으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에 관한 국제법 조항이 보완되었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3조''' 1. 접수국은 영사관원이 불만한 인물(persona non grata)이거나 또는 기타의 영사직원이 수락할 수 없는 자임을 언제든지 파견국에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가 있는 경우에 파견국은 사정에 따라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또는 영사기관에서의 그의 직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1. 파견국이 본조 1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적당한 기간내에 거부하거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접수국은 사정에 따라 관계자로부터 영사인가장을 철회하거나 또는 그를 영사직원으로 간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영사기관원으로 임명된 자는 접수국의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 또는 이미 접수국내에 있을 경우에는 영사기관에서의 그의 임무를 개시하기 전에, 수락할 수 없는 인물로 선언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파견국은 그의 임명을 철회하여야 한다. 1.본조 제1항 및 제3항에 언급된 경우에 있어서 접수국은 파견국에 대하여 그 결정의 이유를 제시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